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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8년 대구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2017년 09월 04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9월 11일까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 아울러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마을기업 모집 공고를 실시해 내년 1월 중 행정안전부로부터 마을기업 지정을 받을 계획이다. 내년 마을기업 신규 지정은 7개, 재지정은 5개 정도이며,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거나 관심 있는 단체는 9월 11일까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신청하고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마을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구 또는 동일한 읍‧면에 거주하는 최소 5인 이상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반드시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마을기업의 경우, 출자자의 주소지 범위를 ‘대구시’로 확대해 지역 청년들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단체는 공모 기간(10.10~11.17) 중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구‧군 마을기업 담당부서에 신청하고, 구‧군의 현지 조사 및 적격 검토, 대구시와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통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데, 그 결과는 내년 1월경 발표된다.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5천만원, 2차년도에는 3천만원 범위 내 사업비와 경영컨설팅‧판로지원‧기업홍보‧교육 등의 자립지원을 받게 된다. 이의 일환으로 ‘대구․경북 마을기업 직거래 장터’가 대구MBC 광장에서 올해 5, 6월 진행된 데 이어 9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금요일 개설․운영된다. 특히 지역의 질 좋은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대․장․금 장터’와 연계 운영하여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시는 또한 예비마을기업을 선정해 우수한 신규 자원 발굴을 통해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 요건은 마을기업과 동일하나 신청 당시 자격이 ‘법인’이 아닌 ‘단체’도 가능하다. 예비마을기업에 대해서는 1천만원 범위 내 보조금을 지원하고 다음 해 마을기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예비마을기업은 내년 5월경 별도 공모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올해는 5개의 예비마을기업이 선정된 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청(www.daegu.go.kr) 및 마을기업지원기관(www.cne.or.kr), 구․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아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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