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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신청 접수

2017년 09월 07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오는 11일 부터 10월 31일까지 6주간에 걸쳐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 받은 학자금의 이자 지원과 청년 대학생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초기 납입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구시는 작년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첫 시행해 지역 대학생 2,600여명에게 2억 3,200여만원의 이자를 지원하며 대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올해는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기간을 ‘11년부터 ’17년까지로 길게 정해 취업준비로 휴학을 하거나 군복무 대학생의 휴학기간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지역 대학생들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을 지원함으로써, 학자금대출로 인해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청년 대학생이 신용회복을 통해 지역 사회로 건강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의 경우,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구와 경북 소재 대학에 재학 중(휴학생과 ’17년 가을학기 졸업생 포함)인 대학생‘이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소득 8분위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 학생이 ‘11년부터 ’17년까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17년도 발생 이자’이며, 다자녀(3인이상)가구의 자녀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이 된다. 다만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 금액이 축소 및 조정될 수 있다.

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 자격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부실채무자로 신용유의 정보 등록된 청년으로서 ‘공고일 현재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이다.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면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 체결에 따른 초입금 2%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입금 지원 비율은 낮아질 수 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등 지원 신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를 통해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120 달구벌 콜센터(☎053-120)나 교육청소년정책관실(053-803-3584)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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