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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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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1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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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시점으로 관내 주택,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6일 부터 10월 10일 까지를 납부기간으로 하여 총 75,789건에 61억 8백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여 전년대비 4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다.
재산세 세액 증가원인으로는 과세대상 건물(공장,상가,주택,아파트등)신축 및 비과세․감면 축소, 토지 공시지가 상승등 이었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임시공휴일 지정 및 추석연휴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되었다.
한편 시에서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다양한 납부방식으로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납부 등이 있고, 특히 올해부터 신규로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가 도입되어 계좌 자동이체 처럼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납부 하도록 편의를 도모하였다.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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