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4 | 오후 06:18:10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상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7년 09월 11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시점으로 관내 주택, 토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6일 부터 10월 10일 까지를 납부기간으로 하여 총 75,789건에 61억 8백만원의 재산세를 부과하여 전년대비 4억 1천만원이 증가되었다.

재산세 세액 증가원인으로는 과세대상 건물(공장,상가,주택,아파트등)신축 및 비과세․감면 축소, 토지 공시지가 상승등 이었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임시공휴일 지정 및 추석연휴로 인하여 납부기한이 10월 10일까지 연장되었다.

한편 시에서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이외에도 다양한 납부방식으로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납부, 지방세 ARS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납부 등이 있고, 특히 올해부터 신규로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가 도입되어 계좌 자동이체 처럼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납부 하도록 편의를 도모하였다.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을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봉화군보건소, 제53회 보건의

“구미시엔 다신 안 와”…구미시

영천시, 민·관 합동 전통시장

박현국 봉화군수

울진교육지원청, ‘거꾸로 멘토링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경북 초대형 산불, 산림분야 복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울진군, 동내골지구 농촌공간정비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