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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법안 발의

전기차 충전구역, 전기차에 양보하세요

2017년 09월 1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전기차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자체 예산을 들여 대구 전역에 공용충전소 41개소에 충전기 100기(급속27기, 완속73기)를 설치했다.

환경부(12기)와 한국전력공사(28기), 민간(25기)에서 설치한 충전기를 합치면 현재까지 대구에는 공용충전기가 165기(급속 64기, 완속 101기)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일반차량의 주차로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대구시는 일반차량 주차를 막기 위해 바닥 도색, 현수막 게시, 캐노피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을 보강해 전기차 충전소 시인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왔으며, 그 결과 일반차량의 주차는 많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얌체주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7일 대표 발의하였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면 전기차 충전소 이용 효율이 높아지고 대구시의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도 더욱 탄력을 받아 미래형자동차 선도도시 조성사업이 한층 순조로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정재로 미래형자동차과장은 “전기차는 충전하지 못하면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전기차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충전편의 제공을 위해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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