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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 실시

2017년 09월 13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자동차 발생 매연을 줄이기 위해 오래된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차량 기준가액만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하반기 80대 추가로 실시한다.

노후 경유차는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이에 조기에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안동시에서는 소형차량은 165만원, 대형차는 77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안동시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05. 12. 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등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안동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읍면동에 공지된 안내사항 등을 참조해 9월 18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환경관리과(☎840-6182)로 제출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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