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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추석·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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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9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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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는 추석 명절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새마을중앙시장, 해평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구미시에서 추석 명절 및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2개 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한시적 주․정차 허용 방침에 따른 것이다.
주차 허용구간은 △새마을중앙시장은 김밥천국에서 한솔가구까지 구간 △해평시장은 해평버스터미널에서 낙성교까지 구간으로 구미시는 시민들이 전통시장 주차허용 구간 및 허용시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시행 구간 내에 현수막을 설치해 주차 편의를 안내할 방침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과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과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면서 ”주정차를 허용하는 기간 외에는, 시장주변, 주택가 등 교통 혼잡구역에서 주차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하여, 시민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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