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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18년도 신규 마을기업 신청·접수

2017년 10월 11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조기 심사계획’에 따라 신규 마을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에 들어갔다.

내년도 신규 마을기업 선정규모는 8개소 정도로, 모집기간은 10~10.31일 까지며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경북도는 그간 당해년도 3월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2018년도 공모부터는 전년도 하반기에 조기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며올 해는 10월에 신규 마을기업 신청·접수를 받고 2차년도 사업 대상마을(1차년도 지원종료후 재신청)은 내년 2월경 공모할 예정이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문제 해결과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경북도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 마을기업은 115개이며, 올해는 호미곶돌문어사업 협동조합 등 13개소가 신규 지정되었다.

마을기업 신청은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에 참여하는 법인이어야 하며 기업성·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 등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규 마을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단체는 5인 이상 회원이 24시간 이상 설립전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신청 단체는 시군 현지조사 후 도 심사와 행정자치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최대 8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1차년도 50백만원 이내, 2차년도 30백만원 이내) 보조금액의 20%이상 자부담해야 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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