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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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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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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지난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7년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모든 세무행정력을 총동원한다. 한명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봉화군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하고 마을별 책임분담제를 통해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예금·급여·체납차량 압류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특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자의 신용정보 등록 제공 등을 통해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박노욱 군수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재산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세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리며,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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