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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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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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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6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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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침에 따라 올해 11월부터 노인,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비수급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 등)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현재 소득·재산 등 수급자 선정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올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중증 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는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재산 하위 70%이하)에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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