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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8년 주민참여예산위원 39명 공개모집

2017년 11월 08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끌어갈 제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민위원 39명을 공개모집한다.

공고일(6일) 현재 대구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대구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 종사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역별, 성별, 연령 등을 감안하여 11월말에 위원 후보자를 전자추첨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후보자는 12월 열리는 ‘주민참여 예산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뒤 내년 1월에 위원으로 위촉된다.

아울러, 위원 후보자의 예산아카데미 미이수, 자격 미달,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해촉에 대비해 예비후보자 16명(구·군별 2명씩)을 추가로 추첨한다. 단, 예비후보자도 예산아카데미를 이수하여야 대체 충원사유 발생 시 위원 위촉이 가능하다.

이번에 모집하는 위원은 공모직 시민위원(73명) 중 제2기 위원회 참석률을 반영하여 연임 결정된 위원(34명)을 제외한 39명을 신규로 모집한다.

대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시민위원 93명(공모 73명, 추천 20명)과 공무원 7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으로 위원정수 1/2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특히, 2018년에는 공무원 임명직 3명을 축소하고(10명→7명), 시민 공모직 위원을 확대(70명→73명)함으로써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 대표성을 높였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대구시 예산 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해 주민이 제안한 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교육,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주민의견 수렴 등 예산편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공모는 11월 6일부터 11월 27일(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추첨 결과는 이달 30일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대구시는 2015년부터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전면 개정,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접수한 주민제안사업 1,720건 중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결정되어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326건(예산 130억원)으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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