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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규제개혁 노력,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 가로형 간판 층수 제한 3층에서 5층으로 완화 -

2017년 11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가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지난 7월 27일 가진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및 토론회에서 발굴된 안건에 대한 추진상황 중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발굴된 8건의 규제개혁 안건 중 1건은 처리가 완료됐고, 3건은 중앙 건의 과제로 채택돼 현재 중앙부처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4건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중앙부처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가로형 간판 설치를 3층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지난 9월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층수제한을 5층까지로 완화하고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도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제조식품과 간이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현재 중앙부처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개선안이 받아질 경우 안동의 대표 먹거리인 ‘안동찜닭’ 같은 조리식품도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돼 지역 경제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를 꾸준히 제거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에 활력이 넘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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