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0 | 오후 08:42:59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의료/보건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지정

2017년 11월 17일 [경북제일신문]

 

지난해 개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구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오는 12월 3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봉화군은 당구장 9곳, 체육도장 4곳, 골프연습장 4곳, 종합체육시설 1곳이 있으며 이들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 관리자를 지정해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며 금연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금연구역 지정 및 표시 설치와 흡연실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부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2025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대구시, 자매도시 히로시마 공식

구미시,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2025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봉화군, 문체부 계획공모형 지역

안동시, ‘찾아가는 현장소통 간

봉화군보건소, 제53회 보건의

“구미시엔 다신 안 와”…구미시

경북도, ‘중증 환자 전담구급차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관광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