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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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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7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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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정 공포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구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오는 12월 3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봉화군은 당구장 9곳, 체육도장 4곳, 골프연습장 4곳, 종합체육시설 1곳이 있으며 이들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고 금연 관리자를 지정해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며 금연 환경을 조성해야한다.
금연구역 지정 및 표시 설치와 흡연실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부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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