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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특별운전자금 150억원 지원

2017년 11월 20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총 150억 규모로 특별운전자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특별운전자금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연간매출액 120억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까지 융자 추천이 가능하며 시중금리 3.5%에 대한 이자를 1년간 지원한다. 또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전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도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않겠으며, 아울러 새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경제정책 방향에 발맞춰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올해 설맞이 운전자금, 5월 수시자금, 추석맞이 운전자금을 비롯해 사드배치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 피해 극복을 위한 특별자금 등 4번에 걸쳐 총 82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부터 경북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시설자금은 매월 둘째주 5일간 신청 접수받고 있으며 이는 공장매입 및 설비구입 등 중소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접수처는 구미중소기업협의회(☎475-9290)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구미시청 기업사랑본부(☎480-6034)로 문의하면 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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