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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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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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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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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등을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오는 2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은 ‘하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4조 제1,2항에서 규정한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 대상이다.
10월말 현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26%를 차지, 구미시의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과 모바일차량영치시스템 등 첨단 영치장비를 가동해 주차장과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체납차량의 경우 소유자(체납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 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하고 노후(차령초과) 자동차로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은 차령 초과 말소제도 안내 및 폐차대금 압류를 통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남상순 징수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가 우리시 자주재원 확보와 자동차세를 반드시 납부해야만 한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기길 바란다”며 “번호판 영치와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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