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송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단속
|
2017년 11월 27일 [경북제일신문] 
|
|
| 
| | ⓒ 경북제일신문 | | 청송군은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판매시설, 자연공원, 공공체육시설(체육관),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