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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건설기계사업체 일제점검 실시

2017년 11월 3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건설기계사업체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주기장 관리실태, 등록기준요건사항 및 법위반행위 등을 점검하는 ‘2017년 하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매년 상․하반기 실시하는 일제점검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법위반행위, 등록기준사항 및 건설기계 불법정비에 대해 단속‧점검함으로써 건설기계사업경제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과 함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일제점검기간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이 발생하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확인도 동시에 진행한다.

안동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은 2017년 11월 기준으로 대여업은 15업체, 매매업은 11업체, 정비업은 14업체, 폐기업은 2업체가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2017년 하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과 더불어 4분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이번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건설기계사업체 점검 및 건설업자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건설기계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안내를 통해 건설기계임대료가 체불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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