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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471건 적발

2017년 12월 01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8개 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결과 지금까지 471건을 적발했다.

대형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소음과 매연으로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가로등 불빛 저해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특히 갓길 주차된 화물자동차를 들이받을 경우에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시민들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9월부터 특별단속을 벌여 471건을 적발해 이 중 111건은 과징금 부과, 5건은 운행정지, 68건은 처분사전통지, 287건은 관할기관으로 이첩했다.

단속은 교통사고 취약지역 48개소와 민원다발지역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특히 곡선도로 갓길이나 횡단보도, 인도, 버스승강장 부근 등은 엄격하게 행정처분을 했다.

앞서 대구시는 작년 6월 발생한 두리봉터널 교통사고를 계기로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지정한 터널, 교차로, 육교, 지하차도 등 주요 위험구간의 ‘교통사고 취약지역 48개소’에 대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실태를 전수 점검한 바 있으며, 주요 단속지역에 협조안내문 배포와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계도를 전개해 왔었다.

대구시는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단속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며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타 지역 차량은 관할 관청으로 이첩한다.

한편, 대구시는 부족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을 위해 신서혁신도시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196면)를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달성군 화원읍(600면, ‘19준공)과 북구 태전동(400면, ’22준공)에도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동구, 수성구, 달서구 지역까지 확충하여 대구 전지역의 화물자동차 주·박차 문제가 해소되도록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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