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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 시범운영

2017년 12월 04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환 법령의 개정사항이 2018년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조기 정착을 위해 청사에 ‘휴지통 없는 공중화장실’을 시범운영한다.

시범화장실에는 세면대 옆 큰 휴지통만 남겨두고 그 외 모든 대변기 칸막이 내에는 휴지통을 없애고,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여성용품 수거를 위해 대변기 칸막이 내에 뚜껑이 있는 수거함을 벽면에 설치했다.

군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법령이 적용되는 공중, 개방화장실의 관리주체가 시행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사전에 갖출 수 있도록 11월 공공기관 및 주유소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박홍재 도시환경과장은 “88올림픽 이후 30년 간 시행된 제도가 바뀌는 만큼 혼란이 예상되나 적극적인 홍보 및 시범운영 확대를 통해서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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