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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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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4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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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시민과 기업의 불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제처가 선정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활용, 올해 계획했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마무리하였다.
시는 전체 30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자체 선정하여, 조례 속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주요 개선사항으로 ▴2년 이상 계속 사용 시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법령상 근거 없는 상인회 등록 취소 규정 삭제 ▴농산물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유효기간 확대 등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이 기대된다.
구미시에서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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