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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 나서

2017년 12월 20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업무 지원에 나선다.

정부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지역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방문, 우편, 팩스)도 가능하다.

한편, 대구지역 소상공인을 포함한 30인 미만의 사업체 수는 19만 6천개, 종사자는 56만 6천여명으로 전체 사업체 수 대비 98%, 종사자 수 대비는 63.3%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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