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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교육지원청,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제정

2017년 12월 27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렬)은 교육장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은 능력과 역량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정착하고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자체 인사기준을 마련하여 인사를 공정하게 시행하고 그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이명환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제정을 통해 인사분야에 근거없이 만연해있는 부패이미지를 쇄신하여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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