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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확대 시행

2018년 01월 05일 [경북제일신문]

 

2018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기준이 지난해보다 인상돼 올해에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447만원에서 올해 452만원으로 1.2% 인상됐다.

또한, 올해부터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인 가구는 생계급여액이 2만원 가량 인상된다.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는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저소득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양곡을 20㎏ 1포의 가격을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대상자)인 경우는 3,200원에,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16,300원에 할인해 지원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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