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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8년 01월 09일 [경북제일신문]

 

봉화군은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 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함이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봉화군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예정이며, 무단전출자, 허위 전입신고자 등에게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게는 재등록을 유도한다.

일제정리 기간(1.15.~3.30.) 중에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최대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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