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06 | 오전 08:15:1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주시, 자사광고물 표시기간 제한 폐지

2018년 01월 16일 [경북제일신문]

 

영주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사광고물의 표시기간이 폐지됐다고 16일 밝혔다.

자사광고(가게간판)는 허가·신고를 한 후 설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계속 사용할 경우 매 3년마다 사용 연장 허가·신고를 하여야 했다. 이에 자영업자의 생활형 간판도 연장신고를 하여야 하는 부담과 불편이 있었다.

영주시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허가·신고한 광고물중 50% 정도가 표시기간 제한 폐지 대상이 된다며 벽면이용간판의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표시기간이 제한이 폐지되는 광고물은 자사광고물 중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4개 항목만 적용이 되며 특히, 안전점검대상이 아닌 간판으로 한정되어 광고주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이 만료될 경우 광고주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 및 홍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천시, 2025년 관광서비스

안동시, ‘인플루언서 MICE

울진군, 드론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의성군, 어르신 건강한 식생활

울진 제39회 평해단오제 성료

대구시, 공직자 청렴결의대회 및

경북도, 현대모비스 영남권 통합

박현국 봉화군수

영천시 해외 무역사절단, 총 4

대구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