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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2018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9천만 원 부과

2018년 0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575건 9천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는 2017년 6,961건 7천8백만원보다 1천2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신도시 건설로 인한 음식점 및 기타업종이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27,000원)에서 제5종(4,5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의 실시로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스마트 폰에서󰡐스마트 청구서󰡑어플을 활용하면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예천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일지라도 납기를 놓치면 3%의 가산금 및 각종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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