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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확대‥가구당 50만원→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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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1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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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보훈가족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 및 ‘따뜻한 보훈’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 희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 1명(배우자 포함)에게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받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가구당 연 2백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가 전국 병‧의원 및 약국에 의료비를 납부하고, 의료비 청구서 및 영수증을 주소지 읍‧면‧동을 경유하여 시‧군에 신청을 하면 당해연도에 납부한 의료비는 의료비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생존 애국지사에게 보훈명예수당을 매월 10만원 지급하고 전 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월 30만원과는 별도로 연 12만원을 지급하며, 호국보훈의 달 6월에는 국가유공자를 위문(1,300명, 1인당 5만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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