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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2018년 01월 30일 [경북제일신문]

 

김천시가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제도 시행을 위해 경북신용보증재단, 국민은행 김천지점, 농협은행 김천지부, 대구은행 김천지점, 신한은행 김천금융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과정에서 재단과 소상공인 대출 특례보증 협약을 1차로 체결하고, 개별 은행과는 융자 및 융자 이차보전에 대한 협약을 2차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에서 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면 재단에서는 20억원까지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 특례보증(1인당 최대 2천만원 신용보증)을 실행하게 된다. 각 은행과는 시가 3%의 이자를 2년간 차액 보전한다는 조건이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의 고통은 매우 클 것”이라며 “시가 소상공인의 행복한 삶을 지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했다.

시는 본제도 시행으로 시(市) 내 소상공인 150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성과에 따라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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