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5-14 | 오후 06:30:21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경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2018년 02월 02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공사비와 물품 대금 등 각종 자금을 조기 지급하는 한편 ‘경상북도 관급공사 체불 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임금체불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설 민생 안정대책으로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을 7일로 단축) ▶대가 신속 현금지급(청구일로부터 5일을 3일로 단축)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15일을 5일로 단축) ▶품기한이 연휴직후(2.19.∼2.21.)인 경우 2월 26일 이후로 납품을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근로자 노무비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설협회와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 대금을 어음이나 현물로 지급할 경우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설 명절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계약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을 조기 집행해 왔으며, 공사현장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 대금은 직불합의를 권장하고 도에서 직접 지불함으로써 임금체불이나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봉화군보건소, 제53회 보건의

“구미시엔 다신 안 와”…구미시

영천시, 민·관 합동 전통시장

박현국 봉화군수

울진교육지원청, ‘거꾸로 멘토링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

경북 초대형 산불, 산림분야 복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울진군, 동내골지구 농촌공간정비

청송군 산불 이재민, 임시주거용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