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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2018년 02월 02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공사비와 물품 대금 등 각종 자금을 조기 지급하는 한편 ‘경상북도 관급공사 체불 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임금체불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설 민생 안정대책으로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이행 완료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을 7일로 단축) ▶대가 신속 현금지급(청구일로부터 5일을 3일로 단축)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15일을 5일로 단축) ▶품기한이 연휴직후(2.19.∼2.21.)인 경우 2월 26일 이후로 납품을 연기하기로 했다.

또한, 체불임금과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근로자 노무비지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건설협회와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 대금을 어음이나 현물로 지급할 경우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등 설 명절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앞서 계약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을 조기 집행해 왔으며, 공사현장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 대금은 직불합의를 권장하고 도에서 직접 지불함으로써 임금체불이나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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