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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

2018년 02월 0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미취업 청년, 결혼여성이민자, 새터민 등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 인턴사업제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이들에게 지역 중소기업에서의 인턴 기회와 생계 안정을 돕고 기업은 유능한 인재채용, 고용창출 효과를 보게 된다.

이번 중소기업 인턴사업제는 기업에 2개월 동안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접수 기간은 1차 - 2018. 1. 31.(수) ~ 2. 14.(수), 2차 - 2018. 2. 19.(월) ~ 2018. 11. 30.(금)까지(예산소진 시까지 접수)이다.

인턴사원 모집은 청년, 결혼여성이민자, 새터민 등을, 참여기업은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고 상시근로자 3인이상 300인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사업으로 참여기업과 인턴사원에게 총 500만원이 지원된다. 참여기업에는 인턴기간(2개월) 동안 인턴사원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지원금이 지원되며, 인턴사원에게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0개월간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2회(3월, 10월차) 분할 지급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인턴에게는 기업 환경과 근무조건을 미리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에는 인턴기간 동안 검증된 인재를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 및 신규채용직원 훈련에 따른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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