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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관위,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고발

2018년 02월 05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하는 안동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출마예정 지역 단체·선거구민 등에게 행사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2015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8회에 걸쳐 자신의 출마예정 지역 6개 단체 및 선거구민들의 행사에 총 693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즉각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부행위의 경우 금품을 제공받은 자도 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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