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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

2018년 02월 06일 [경북제일신문]

 

상주시에서는 2018년 설 명절을 맞아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설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매년 명절마다 대형 매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등이 출시되면서 과대포장 제품도 증가함에 따라 이를 줄이기 위해 주류, 제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에 대한 포장횟수 및 포장 공간 비율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측정을 통해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에 대해서 제조자는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인증 받은 검사성적서를 상주시로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성적서를 미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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