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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운영

2018년 02월 09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2017년도 이월체납액의 72% 이상을 징수목표로 정해 징수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실시하는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는 시청 세정과 직원은 물론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자를 지정해 이달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독려하는 현장중심 맞춤형 체납액 징수활동이다.

체납액 책임징수제는 안동에 주소를 둔 5만원 이상 10,023명, 69억1천6백만원의 체납액을 대상으로 담당부서인 세정과 6개팀과 본청 37개팀 직원에게 체납자를 지정한 후 체납액이 납부될 때까지 지속적, 집중적으로 독려한다. 또한, 5만원 미만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24개 읍면동의 리․통 담당직원에게 체납자를 지정해 현지출장 등으로 집중 징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책임징수제 운영과는 별도로 시에서는 상․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관외지역 합동징수 5회,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권기원 세정과장은 “이번 체납액 책임징수제는 시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것으로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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