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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2018년 02월 14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 2018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됐다. 이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며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6.02%, 경상북도 6.56% 상승했으며,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인 안동시는 8.30%, 예천군은 5.68%가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의 지가 상승요인으로는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사업의 착공, 중앙선 복선전철화, 경북바이오일반산업단지 확장, 문화․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3대문화권사업 추진, 안동대교~시외버스터미널간 도로 확장, 우편집중국~선어대간 도로 준공, 용상~교리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 표준지의 ㎡당 평균가격은 16,113원으로 조사됐다. 안동시 표준지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부동 149-117번지(컬럼비아 안동점)로 ㎡당 6백9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임하면 고곡리 산139번지(자연림)로 ㎡당 230원이다.

안동시는 표준지 4,848필지를 활용해 26만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며,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토지소재지 시․군․구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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