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6-06 | 오전 08:15:13

 
검색
정치/지방자치사회/경제교육/문화농업/환경기관 동정오피니언기획/특집지방의회

전체기사

사건사고

사회

복지

경제

의료/보건

과학/기술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공지사항

갤러리

뉴스 > 사회/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전국 확대 시행

2018년 02월 14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주요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017년 5월부터 시행해 온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가 지난 1월 29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관리사무소(공항만 및 출장소 포함)로 확대 시행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란 외국인이 비자연장을 신청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과 협력하여 구축한 실시간 체납정보 연계시스템을 통해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비자연장기간이 6개월 이하로 제한되는 제도이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를 포함한 전국 34개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와 4개 공항만 사무소에서도 외국인이 출국을 위한 기간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납부명령 및 고지서 발급을 통해 어디에서든지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구미시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에 발맞추어 관할지역 사무소에 적극 협조하여 외국인 체납액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의 전국 확대를 통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밝은 생각 / 좋은 소식”
- Copyrights ⓒ경북제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북제일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제일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영천시, 2025년 관광서비스

안동시, ‘인플루언서 MICE

울진군, 드론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의성군, 어르신 건강한 식생활

울진 제39회 평해단오제 성료

대구시, 공직자 청렴결의대회 및

박현국 봉화군수

경북도, 현대모비스 영남권 통합

영천시 해외 무역사절단, 총 4

대구시, 호국보훈의 달 맞아 다

전국지역신문협회 회원사

회사소개 - 인사말 - 연혁 - 조직도 - 임직원 - 편집위원회 - 운영위원회 - 자문위원회 - 광고비 안내 - 광고구독문의 - 후원하기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 : 대구시 달서구 감삼남1길 81. 3층 / 발행인·편집인: 정승민 / 제보광고문의 : 050-2337-8243 | 팩스 : 053-568-8889 / 메일: gbjnews@naver.com
제호: 경북제일신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021 (등록일자:2008년6월26일) / 후원 : 농협 : 351-1133-3580-53 예금주 : 경북제일신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현우
Copyright ⓒ 경북제일신문. All Rights Reserved. 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