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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중 시행

2018년 02월 21일 [경북제일신문]

 

예천군은 자동차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읍면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한다.

군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018년 1월말 기준 4억2천5백만원으로 자동차 증가와 함께 체납세 규모 또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대책으로 체납근절을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읍면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32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2억5천7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고질·상습체납차량 30대를 인도받아 공매처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휴일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하여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차량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영치 활동을 전개 할 예정으로 1회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부착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특히,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며 필요시 관외 번호판 영치활동도 병행 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영치전담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군민들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차량견인 및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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