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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기차 보급 3년만에 5천대 돌파

- 승용차는 최대 1,800만 원까지, 초소형 전기차는 850만 원까지 지원 -

2018년 0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지난해 전기차 2천여대를 보급한데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40% 증가한 2천 8백여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2월 26일부터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공모에 들어간다.

2018년 대구시 보급 계획은 전기차 2,810대(민간보급 2,757대, 공공부문 53대), 이륜차 1,200대로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전기차 구매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전기차(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각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지원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리점에서는 관련 서류를 대구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각 차량 제작사는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 경우에만 대구시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 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차량 제조사들의 차량 출고지연과 구매자들의 취소 등을 보완하고 실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올해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대상자를 선정해 집행할 계획이다. (이륜차는 전년도와 동일한 선착순)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은 공고일 전일까지 대구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이륜차는 구매신청 전일까지)

△전기차 구매자 지원 혜택은 보조금은 차량성능(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국·시비 포함 승용차는 최대 1,800만 원에서 최저 1,617만 원까지, 초소형 전기차는 차종 관계없이 850만 원 정액 지원한다.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경우는 200만 원의 추가 지원해 차종에 관계없이 1,800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이륜차(국시비 포함 대당 230만 원), 삼륜차(국시비 포함 대당 350만 원)

△세제혜택으로는 취득세 200만 원, 개별소비세 300만 원, 교육세 90만 원 최대 590만 원(전년 490만 원)으로 전년보다 130만 원 확대되었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구시 유료도로(범안로, 앞산터널로)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60%감면, 대구은행 3%대 저금리 금융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전기차(이륜차) 구매자 의무사항으로는 전기차 구매 후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전기차는 의무운행 기간 내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폐차 시에는 대구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전기이륜차 보급은 전년(400대)의 300%로 증가된 1,2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보급 수량 5,000대 대비 24%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전기화물차 500대 보급은 금년 상반기에 환경부 보조금 평가 인증을 받은 후 하반기에 보급 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불편 해소를 위해 대구시는 물론 환경부, 한전, 민간사업자가 협력해 충전사각지역이나 이용률이 많은 장소에 공용충전기 100기를 추가 설치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불편을 해소 해 나갈 예정이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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