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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버스 운영

2018년 02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안전자금 지원에 나섰다.

이에 시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동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버스를 운영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버스’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와 함께 대시민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접수받는다. 홍보버스에 근로복지공단 상담사와 노무사가 배치돼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안내와 접수 편의에 나선다. 아울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기준이 동일한 두루누리 지원 사업장에 대해선 ‘지급 희망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서류(임금대장 등) 제출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가운데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등 자격 조건을 갖춘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급 방식은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된다.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의 금액을 지원 받는다.

안동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효과를 높여줄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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