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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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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8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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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 27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등 축산물 관련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위생교육에 참석한 120여명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사업 설명과 함께 현장 접수처를 운영했다.
이번 현장접수는 아포 모다아울렛, 외식업지부 정기총회에 이어 세번째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등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시에서 발 벗고 나섰기 때문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난 1월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으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1350)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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