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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교육지원청,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2018년 03월 12일 [경북제일신문]

 

ⓒ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금옥)은 12일, 경산교육지원청 1층 대강당에서 경산지역 각급학교 학교장 및 행정실장, 경산교육지원청 직원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개최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최근 공직선거법 주요 개정사항 ▲선거에 있어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홍보 및 선거운동 기획 참여 금지 ▲인터넷 또는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관여 금지 ▲공직선거법 준수 철저 등이다.

이번 교육은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 길현도 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주요일정에 대해 안내하고, 지방선거로 인한 기간별 제한·금지행위를 사례중심으로 소개해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 스스로 모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위법한 선거관여를 철저히 차단하여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도록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산교육지원청 이금옥 교육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공직자 선거 중립과 공명선거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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