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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특례보증·이차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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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2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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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구미시는 22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및 이차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협약을 통해 구미시는 4억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40억원까지 보증함으로 협약된 금융권에서 융자업무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지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으로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사업으로, 대출 외에 이자지원도 2년간 3% 지원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특례보증 대상자격으로는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특례보증 신청일 현재 구미시거주 6개월이상 및 지방세체납이 없을 것,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대출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이다.
위 사항을 충족되는 소상공인으로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으로 1인당 최고 2천만원, 보증기간은 최장 5년 이내로 한다. 또한 소상공인 대출금의 금리는 금융기관의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의 이차보전은 연리 3%로 구미시에서 2년간 지원한다.
구미시는 2013년부터 특례보증사업을 시행하여 6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그 동안 총 891개소 소상공인에게 150억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6억7천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업무협약을 시점으로 자금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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