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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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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23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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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2017년도 관허사업제한을 추진한 결과 체납자 291명으로부터 3억여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그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563명에 대해 관허사업제한을 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체납세를 자진 납부한 체납자외의 관허사업에 대하여 직권말소 10건, 영업정지 2건, 자진폐업 16건 등 총61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말 자동차세 체납자 7,598건 2,147백만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 압류를 통하여 3,003건 689백만원을 징수하였다.
남상순 징수과장은 “체납세는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공공기록등록, 부동산․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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