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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소상공인에게 50억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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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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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북제일신문 | | 상주시는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제도’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대출 특례보증 외에 이자 비용도 2년간 최대 3%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주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금 5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상주시 출연액의 10배인 50억원의 범위내 특례보증과 신용보증의 심사요건을 완화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상주시의 개인사업체수는 7,000여개이다. 그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4,600여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65%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높다.
소상공인은 서민경제를 이끌어온 주역이었다. 그러나 업종의 세분화, 전자상거래 비중확대, SSM입점 등 시장여건과 소비패턴 변화로 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한 상주시는 무담보, 저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3월 26일 입법 예고한 상태이며 4월 16일까지 의견도 접수받고 있다.
상주시에서는 조례 제정이 완료됨과 동시에 예산 편성과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향후 수요가 많은 경우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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