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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00만원 복지포인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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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30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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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경북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통해 근로의욕을 높이고 취업 초기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824명을 지원하였는데, 청년들의 호응도가 높아 2017년 10월 사업예산이 소진되어 조기마감 되었다.
경북도는 지난 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개선, 올해는 일회용 선불카드 지급방식에서 계속 사용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발급으로 전환하고 온라인 복지몰을 도입해 운영한다.
선불카드의 경우 잔액확인이 어렵고 온라인 쇼핑몰 사용제약, 카드발급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었다.
경북도는 신용(체크)카드와 온라인 복지몰을 도입․운영함으로써 온․오프라인으로 사용처를 확대하고 복지몰에서 실시간으로 복지포인트 잔액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높였다고 밝혔다.
복지카드 지급대상은 도내 거주자로 지난 해 10월 1일 이후 경북도 소재 중소기업에 신규 입사하여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연봉 3천만 원 미만인 15~39세 이하 청년근로자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온․오프라인에서 복지카드로 사용가능한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사업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제휴은행(농협, 대구은행)을 방문하여 복지카드를 신청해 발급 받을 수 있다.
복지카드는 건강검진, 헬스장 이용 등 건강관리와 여행, 공연관람 등 문화여가활동은 물론 학원수강, 도서구입 등 자기계발을 위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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