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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식품 자가품질검사 알림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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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02일 [경북제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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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서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두부, 떡, 소스를 생산하여 마트, 식당 등에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 70여개소를 대상으로 자가품질검사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
자가품질검사란 제조가공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생산유통하는 제품을 주기적으로 품질관리하는 제도로 위해요인인 대장균, 중금속 등을 검사하는 제도이다.
시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구미시에서는 검사 주기도래 전 업체에 안내하여 검사 이행을 돕고 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위해식품 유통을 사전 차단한다.
박수연 위생과장은 “빈번하진 않지만 불량식품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규에 의해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업자의 양심과 위생관리 능력이다. 업체의 관리 노력을 돕고자 이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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