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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회사 공금 22억 빼돌린 30대 女 구속

2018년 04월 20일 [경북제일신문]

 

안동경찰서는 지난 18일 자신이 수년 동안 일하던 2개 회사의 공금 22억 원을 빼돌려 사용한 A씨(여, 35세)를특경법위반(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월 안동시 ○○면 금융기관에서 자신이 경리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500만원을 몰래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는등 올해 3월까지 316회에 걸쳐 위 회사와 자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생활비와 남편 사업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이다.

피해업체 대표는 지난달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던 중,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A씨의 범행을 밝혔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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