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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2018년 04월 24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지원과는 별도의 시 자체 정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기본 지원 대상인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와 예외지원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대상 및 소득기준을 정해 승인한 출산가정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안동시는 지난해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출산 산모, 기준 중위소득 90%이하의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예외 지원해 왔다.

특히 올 4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관련 서류를 갖고 안동시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도시 안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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