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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실시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연중 실시 -

2018년 04월 27일 [경북제일신문]

 

구미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여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구미시는 과년도 체납자 75,000명/체납건수 170,000건/체납세액 287억원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행정제재 등을 병행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주 구미시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명의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탐문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불법명의 자동차는 발견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남상순 징수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체납된 지방세를 반드시 납부하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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