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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천5백억 원 지원

2018년 05월 03일 [경북제일신문]

 

대구시는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2018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당초 2,000억 원에서 4,500억 원으로 확대하여, 5월 4일 공고 후 자금 소진 시까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 협조융자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이자 일부(1.3~2.2%)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이자차액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금별 융자규모는 7년 미만 창업기업에 1,700억 원, 7년 이상 성장기업에 1,0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세한 소상공인들 중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친서민업종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업력 등 구분 없이 1,300억 원을 편성하여 민생경제 안정에도 힘을 쏟고 있다.

대구시는 경영안정자금 이용 시 이자차액 보전(1.3~2.2%) 및 보증료 지원(0.5~2.0%)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여건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금규모를 확대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와 발맞추어 정책자금 중복지원 방지는 강화하여 자금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자지원율은 대출금액과 우대여부에 따라 1.3~2.2%로 지원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영세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0.2% 추가금리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5천만 원 이하 대출 시 2.0%~2.4%, 5천만 원 초과 대출 시 1.5%~1.9%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상반기 공고에 따라 1월 15일부터 2,000억 원 규모로 수시접수·지원하였으나, 성장기업, 친서민업종 소상공인의 자금신청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 2,500억 원 증액한 4,50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각 자금별 공고문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와 자금접수는 대구신용보증재단 6개 영업점으로 하면 된다.

단, 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하는 유망창업기업은 신용보증기금 각 지점, 기술보증기금에서 정하는 기술형창업기업은 기술보증기금 각 지점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신청 접수할 수 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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