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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장애인 학대 피해 근절 실태조사 실시

2018년 05월 06일 [경북제일신문]

 

경상북도는 오는 25일까지 장애인 학대 피해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노동력 착취, 성폭력 등 장애인 관련 사건이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고위험군 장애인을 선별, 실태조사를 통해 학대 사례를 사전 발굴․지원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 단독 가구, 한부모 가구, 부모 중 지적․정신장애인 가구 등으로 구성된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며, 경북도는 전국 1만 212명 중 845명(8.4%)이 해당된다.

이와 별도로 시군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미등록 장애인과 미신고 시설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조사방법은 시군 및 읍면동에서 통․반장, 이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실시하며 조사대상자의 거주환경, 공적 서비스 수혜여부, 학대 등 인권 침해 여부를 직접 조사한다.

조사기간 동안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종사자(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응급 구조사 등 21개 직종의 종사자는 장애인 학대신고 의무 대상자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곳곳에 존재하며 아직도 장애인학대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것인 만큼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자발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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